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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식당에서 밥값 안주고 도망간 놈 참교육 해버린 아들

벌써 속시원하면 개추 ㅋㅋ


신상도 알려진 상황에서 밥먹고 튄 공사맨들… 64명ㄷㄷ


재판부 판사 이름으로 제출명령이 ‘관할 세무서’로 발송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특정하여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서를 보내줍니다
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고


보정을 하면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 원인이 특별한 오류가 없다면 이행권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이행권고 결정이 떨어졌는데


상대방은 별다르게 응소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저는 472000원 떄문에 법원에서 주는 막강한 집행문이 생겼으니 상대방을 혼내줘야겠습니다
꼭두새벽부터 밥을 준비한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참교육은 해줘야죠


우선 간단하게 통장압류부터 시작합니다
이 [타채]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2023.08.08 접수했고 2023.08.14 이 신청서가 재판부로부터 인용됐습니다.


시중에 알고있는 1금융권들은 모두 압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문이 나왔고


본인에게 송달됐습니다


당일에 채무자는 나오지 않았네요


같은날 재판부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감치재판이 결정났습니다
재산명시 재판에 안나오면 감치재판이 열립니다
한번 더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감치결정이 났고


집행명령도 나왔습니다
재판부 판사 이름으로 경찰서에 집행명령을 보내어
그 사람을 가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집행장에 대한 서류들이


경찰서에 도착.
채권자는 그냥 가만히 배 긁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경찰서에서 저 사람을 데리고 깜빵에 가둡니다.
집행은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간다 합니다.
(반박시 너님 말이 맞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부신다고도 합니다


이렇게요.


후기..


ㄹㅇ문자 내역 레전드네 ㅋㅋㅋㅋ


사이다 마려우면 이 글 봐도 되겠네 아 ㅋㅋ